작년부터 영세사업자들은 전화 한 통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. 국세청홈택스
국세청은 작년부터 진행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홈택스
전국 160만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ARS 전화신고 방식을 도입했는데요, 영세사업자는 국세청이 제공한
납부 세액 신고서를 보고 수정 사항이 없을 경우 전화 한 통으로 확정하면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.
대상자는 소득 종류가 단일소득이면서 사업장이 한 곳인 사업자로서 국세청홈택스
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(2,400만 원 ~ 6,000만 원) 미안인 영세사업자라고 하니
그 대상자는 다음 달 1일에 열리는 인터넷 홈택스를 모든 소득 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하셔서
종합소득세 신고, 전화 한 통으로 끝내세요. 국세청홈택스
2018/04/14 - [이건 몰랐지?] -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해 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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