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간단히 신청하세요
올해도 254만 가구가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으로 많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은 가정의 달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.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
근로 장려금, 자녀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 금액이 많지 않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, 맨날 돈 걷어가기 바쁜 국세청이 유일하게 돈 나눠주는 거니까 잘 챙겨야겠죠?
근로 장려금 소득기준은
혼자버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1년 총 소득 2,100만원 미만일때, 최대 170만원 까지 받을 수 있고
맞벌이 가구의 경우 1년 총 소득 2,500만원 미만일때 많게는 21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가구소득이 이 기준보다 높으면 근로 장려금은 못 받는 대신
1년 총 소득이 4,000만원 미만이라면 18세 미만 자녀 한명 당 최대 50만원 까지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.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
예를 들어서 홑벌이 가구인데 1년 총 소득이 1,100만원 이고 부양자녀가 2명 있다면, 근로 장려금 170만원에 자녀 장려금 100만원, 합쳐서 27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겁니다.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
그럼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사람은?
이런 단독가구는 50세 이상 총 소득이 1,300만원 미만일때 근로장려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 장려금, 자녀 장려금은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은 세무서에 가도 되고 우편, 전화 다 가능하지만
국세청 세금 사이트인 국세청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한데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넣으면 됩니다.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